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백도현 변호사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되어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와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결합된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기에, 구속 및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피해자 측은 합의 과정에서 수억 단위의 거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의가 쉽지 않았고,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온라인 활동을 문제 삼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로 유치장에 수감된 직후 곧바로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쉽지 않았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이 제기한 합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및 상담, 학업·생활 개선, 부모의 탄원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AP SYSTEM 처분결과

통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도현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사회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도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