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이 아니라 대마 유통 과정의 중간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그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즉시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국적자라는 특성상 ‘도주 우려’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 초기부터 중대범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야간 긴급 의뢰를 받자마자 즉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책임이 부과된 부분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 유통에 가담했다는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체포 당시 의뢰인의 행동과 정황을 근거로, 범행 가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거주지·직업·사회적 기반이 있는 점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구속 전후 일관되게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단기간에 탄원서, 인적자료, 직업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확보·정리하여 구속적부심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간책 의심을 받은 중대 마약 사건임에도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필요한 장기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
[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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