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전부를 가져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저희 의뢰인분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사는 집을 단독으로 보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시댁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받아 마련한 집으로 집을 모두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집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협의 함
한편 남편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당시만 해도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였으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를 한 후 비상장 주식이 재산가치가 없으니 남편 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분할을 하지 않는 대신 집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고, 조정기일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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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처음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없다며 집을 넘겨주는 대신 현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집을 아내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협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사는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분 역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분할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면 결국 판결을 받았을텐데, 판결에서는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저를 신뢰해주시고 현명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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