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유류분과 유언장 효력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유효해도 유류분(최소 상속분)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데요. 유언의 효력(요식성)과 유류분반환청구(1년·10년 기간), “유류분 포기각서”의 효력, 2026년 개정 흐름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1) 결론: 유언만으로 유류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해 유류분권리자의 몫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5조) 즉,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그 결과로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유언장 효력 먼저: “유언은 형식(요식성) 요건을 못 지키면 무효”
민법은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요식성).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처럼 2단계로 봅니다.
유언장 자체가 유효한가? (자필·공정증서·녹음 등 형식요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는가? → 침해분은 반환 청구 가능

3)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5.1.31. 시행 기준)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이고,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조문상 “삭제”로 정리).
4) “유류분 청구기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1년/10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유류분 권리행사가 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등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침해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언 무효부터 다투자” 하다가 유류분 1년을 넘기는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유언 다툼과 별개로 유류분 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5) 그럼 유언으로 유류분을 “현실적으로”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만으로 유류분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지만, 분쟁을 줄이거나 반환 범위를 줄이는 설계는 가능합니다.
(1) “유류분 포기각서”를 받아두면 끝? → 대부분 효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 약정은 정해진 절차·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생전에 “유류분 청구 안 하겠다” 서명만 받아둔다고 자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2) “기여·부양의 보상” 성격을 분명히 해두기
최근 판례·개정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이전이 상속분 선급(특별수익)인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입니다. 이 구분은 유류분/상속분쟁에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보상성’을 뒷받침합니다.
간병·부양 기간/강도 기록
간병비·요양비·병원비 지출 자료
피상속인의 의사(메모/대화/공증문서 등)
증여 목적(“간병 보상” 등)이 드러나는 정황
(3) 유언을 “정확히” 작성해 무효 리스크를 줄이기
유언이 무효가 되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지며, 결국 법정상속+유류분 다툼이 겹칠 수 있습니다. 자필/공정증서/녹음유언은 요건이 다르므로, 형식 흠결 방지가 우선입니다.
6) 2026년 최신 흐름: 유류분도 “기여 상속인 보호/패륜 상속인 제한” 방향으로
2026년 3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확대와 함께,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공포 즉시 시행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6년 2월 12일 국회 통과 개정안에 대해 “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및 “반환 방식 변경(가액 반환 중심)” 등을 정리한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사건의 사망일(상속개시일), 공포·시행일,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최신 법령 적용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7) 한 번에 정리: “유언으로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 체크리스트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
유류분은 1년/10년 기한이 핵심
생전 “유류분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 다툼 위험
보상적 증여/기여 상속인 보호 등 2026년 개정 흐름이 실무에 영향
유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① 유언 유효성(형식요건), ② 유류분 1년/10년 기한, ③ 증여·유증의 성격(보상 vs 선급)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언장 형태(자필/공정증서/녹음), 사망일, 생전증여 정황 등을 정리해둔 상황이라면 유류분 가능성과 대응 루트(유언 다툼/유류분/병행)를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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