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협의이혼 의견이 불일치 한다면
성격차이 협의이혼 의견이 불일치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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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협의이혼 의견이 불일치 한다면 

정준현 변호사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고민 중이시군요.

마음이 복합적이실 텐데,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거부하거나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성격차이'가 법적 이혼 사유가 될까?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다음 항목을 통해 진행합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주의점: 단순히 "말이 안 통해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 차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장기간 독수공배, 극심한 불화, 대화 단절 등)

2. 의견 불일치 시의 대안: 조정이혼

소송으로 바로 가기 부담스럽다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 특징: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조정 위원들과 함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 장점: 소송보다 빠르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성격차이라도 전문가의 중재로 재산이나 양육권 합의가 이뤄지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3. 의견 차이에 따른 시나리오

  •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함을 입증하여 소송 진행

  • 이혼은 동의하나 조건이 다를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이혼 소송' 또는 '조정' 신청

  • 본인이 유책배우자(잘못한 쪽)일 때: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나, 상대방도 오기로 버티는 경우 등 예외 상황 검토 필요

👉현실적인 조언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단순히 싫다는 감정 호소보다는 상담 기록, 별거 기간, 구체적인 갈등 사례 등 객관적인 파탄의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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