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한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하는 방법
임원보수한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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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한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하는 방법 

이동명 변호사

2025년 회사의 임원보수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해당 판결로 인해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임원보수한도과 보수액을 기존 관행처럼 처리한다면 해당 임원은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내뱉어야 할 수도 있다.

남양유업은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50억으로 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 때 최대주주이자 이사였던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되었다. 그런데 상근 감사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행사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인 의결권 행사 배제”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3심 전부 법원은 이사보수한도 승인건 의결에서 홍 전 회장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있다고 보았다. 홍 전 회장 측은 “지난 10년간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동결해왔고,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으므로 이사 개인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주는 안건이 아니라”라며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지급받은 보수가 그 한도액보다 적더라도 이사는 그 한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므로,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자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원칙인 상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는 “임원 보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관에 개별 보수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만 정하고 개별적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실상 정하고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당장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들은 이사보수한도와 개별적인 보수액을 정해야 하는데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에서는 우왕좌왕할 수 있다. 각 상황에 맞는 임원 보수 결의에 관한 실무적인 정기 주주총회 운영 팁을 드리겠다.

일단 임원 보수 한도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물론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해도 무방하다)에서 의결할 때 해당 임원 보수 한도가 적용되는 임원인 주주는 의사정족수(지분 전체의 25%이상)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참석 지분의 과반)에는 배제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이사의 지분율이 전체 지분의 75% 이상인 경우이다. 상법 제371조 제2조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은 의사정족수가 아니라 의결정족수에서만 배제하고 있다. 남양유업 같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최대주주가 지분율 75%이상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스타트업이나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같은 비상장회사에서는 창업자가 지분율 75%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 경우 특별이해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애초에 의사정족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때문이다.

이에 대한공증인협회는 2026. 3. 6. 변호사 회원들에게 공문으로 임원보수한도 등 의결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사인 주주의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찬성 주식수’에서 제외하였는지를 확인”라고 하였다. 즉, 애초에 의사정족수에서 배제하여 의결에 차질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도 감사 선임 3% 제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럼 지분 100%인 1인 주주가 이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분 100%인 이사인 주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배제하면 의결해야 할 주식인 1주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나 지침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배제 조항 등의 법취지는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주인 이사가 지분 100%인 경우에는 그럴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분 100% 주주인 이사를 의결권 배제를 시킨다면 회사의 의사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인 회사인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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