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비용”일 것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 + 공과금 + 부대비용” 이렇게 3가지는 구분됩니다. 수임료와 부대비용은 변호사, 법무사 마다 다르지만(저희 최앤리의 등기맨에서는 무료 진행), 공과금은 사무소마다 달라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무소와 공과금이 다르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1. 법인설립 수임료는 보통 얼마일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받는 법인설립 비용은 1차적으로 “법무사 보수표”에 따릅니다. 아래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법인설립 최저 수임료는 420,00원입니다. 자본금이 5000만원이 초과되면 자본금에 따라 할증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무소에 문의해보면 위 법무사 보수표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법무사 보수표 기준 금액을 일종의 상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대형로펌에 법인설립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법인설립 수임료는 30만원 전후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저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등기맨에서는 법인설립 수임료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최앤리에서 창업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왜 무료로 하냐고요? 법인설립 후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변경등기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및 소송까지 저희 최앤리와 등기맨이 생각나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2.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법인설립할 때 본점 주소를 어디로 할지(과밀억제권역 여부)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공과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인설립 수임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한눈에 이해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과금의 구성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법원수수료 이렇게 3가지입니다. 법원수수료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2) 자본금 액수에 따른 공과금 차이_2,800만원 기준
공과금 산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자본금 액수입니다. 자본금 2,800만원을 기준으로 2,800만원을 초과하면 할증이 더해집니다.
구체적인 할증 내역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의 경우 자본금 2800만원 초과될 경우 “자본금 x 0.004(0.4%)”가 가산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본금 2,800만원 초과시 “등록면허세x0.2(20%)”가 할증됩니다.
법원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등기인지 전자등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등기는 법원수수료가 20,000원, 서류등기는 28,000~35,000원입니다.
3) 회사 주소에 따른 공과금 차이_과밀억제권역 여부
설립등기 공과금은 회사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비단 법인설립 때 뿐만 아니라 추후 회사 본점이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할 때에도 그 주소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은 회사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얼마나 할증되는 것일까요? 무려 3배입니다. 앞서 살펴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기본금액에서 3배가 할증됩니다. 상당하죠? 저희 등기맨 견적서를 통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1,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X
- 자본금 1,000만원 이하 + 과밀억제원역
4) 그럼 법인설립 때 자본금을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마지막으로 자본금을 얼마로 정할지도 법인설립 때 많이하는 고민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본금 2,800만원 이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 이상으로 해야 적정할까요? 법정 최저자본금은 100원입니다. 액면가 100원에 1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1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법인설립 했다간 추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거절됩니다. 페이퍼 컴퍼니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등기맨에서는 권장 최저 자본금은 100만원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장 최고 자본금은 앞서 말한 공과금 할증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800만원 이하로 정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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