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업등기에서 등기 빈도가 가장 높고, 문제가 제일 자주 발생하는 등기는 임원변경등기입니다.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① 결의기관(주주총회 vs 이사회) 혼동 ② 임원 임기 계산 실수 ③ 2주 내 변경등기 해태 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임원변경등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슈를 전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종류 4가지_선임, 중임, 퇴임, 사임
임원변경 등기를 하려면 임원 변경의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 원인은 크게 선임·중임·퇴임·사임 4가지로 나뉩니다.
1) 선임(취임) 등기
선임 : 회사 내부 의사결정(주총/이사회)로 “이 사람이 임원이다”를 정하는 것입니다. 임명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임원으로 선임한 후에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등기를 안했다고 해서 임원 선임의 효력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상 등기의 대항력의 효력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실무 포인트: “선임 결의”만 해놓고 등기를 안 하면, 대외적으로는 등기부 기준으로 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은행/투자/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해당 임원의 해임/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중임 등기(연임)
중임은 같은 사람이 임기 만료 시점에 다시 선임되는 것입니다. 보통 정기주총 시즌에 폭발적으로 많고, 서류 구조는 선임(취임)과 거의 같습니다(표준 문구만 ‘중임’으로 바뀝니다).
3) 퇴임 등기(임기만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물러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퇴임일”입니다. 임기 규정(정관/상법) + 정기주총 종결일이 얽혀서 단순히 “취임일+3년”으로 계산하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특히 감사의 임기).
4) 사임 등기(자진 퇴사)
사임은 임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해임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실무에서는 사임서가 핵심이고, 대표이사 사임은 대표권 공백(대표 없는 상태)이 생기지 않게 후속 선임을 동시에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임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임원변경등기 : 사내이사·기타비상무/사외이사·대표이사·감사
임원변경등기는 “누가 임원이냐”에 따라 결의기관과 서류 흐름이 달라집니다.
1) 이사(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원칙: 주주총회에서 선임/중임
2) 대표이사
- 원칙: 이사회에서 선임/해임/사임 처리(정관이 다르면 정관 우선)
3) 감사
- 원칙: 주주총회에서 선임/중임
- 감사의 경우 임기 계산이 이사와 다르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무조건 정기주총일에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정기주총 때 감사 중임 등기가 자주 몰립니다.
3.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vs 이사회가 필요한 경우 (표로 정리)
아래 표는 “가장 흔한 주식회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정관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예외 가능).
4. 정기주총 시즌 ‘중임등기’가 몰리는 이유: 이사 임기 vs 감사 임기
임원변경등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대표님, 임기 3년이면 취임일 기준으로 딱 3년 지난 날 아닌가요?”입니다. 바로 임원의 임기 종결일 계산입니다
일단 결론,
- 이사는 3년이거나 3년보다 길 수 있다.
- 감사는 3년보다 길거나 3년보다 짧을 수 있다.
1) 이사 임기(대표이사 포함)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 3가지의 등기이사 전부 포함입니다.
여러분 회사 정관의 이사 임기 규정 부분에서 아래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실 제대로 법인설립을 했었다면 위 규정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맨이 법인설립한 곳에는 100%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감사 임기
감사는 이사와 달리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사와 달리 무조건 정기주주총회일에 종료되도록 상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입니다.
3) 중임 절차 간단히 정리하기(임기 중심으로 딱 핵심만)
정관/등기부/의사록을 보고 이번 정기주총에서 임기 만료되는 임원 리스트 확정
주총 안건에 “이사(감사) 중임의 건” 반영
주총 결의 → 중임승낙서 등 서류 준비 → 2주 내 변경등기 신청
5. 임원변경등기가 늦으면, 회사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이 과태료를 맞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결의일/사임일/임기만료일 등)로부터 2주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건수·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최대 수백만원). 지금 바쁘다거나, 임원 임기가 줄지어 있을 때 모아서 한번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제일 실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몇 달 뒤 확인하면 중임+주소변경+대표이사변경이 한꺼번에 쌓여서 과태료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6.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류 정리: 서면등기 vs 전자등기 (표)
그럼 지금까지 임원의 종류별 임원변경등기를 살펴봤으니 이제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눈에 보이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7. 마무리 Q&A 5가지
Q1. 임원변경등기에서 선임과 취임등기는 뭐가 달라요?
A. 선임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이고, 취임(등기)은 그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선임만 하고 등기를 안 하면 미등기이사가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등기부 기준으로 임원여부를 판단합니다(대항력).
Q2.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주주총회에서 하나요, 이사회에서 하나요?
A. 원칙은 이사회입니다. 다만 이사가 3인 미만이라면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Q3. 이사 중임등기는 언제 제일 많이 하죠?
A. 정기주총 시즌입니다. 임기 만료가 정기주총 종결일과 연결되는 구조가 많아서 주총 때 중임 안건이 같이 올라갑니다.
Q4. 감사 중임등기는 왜 계산이 어려워요?
A. 특정 년수의 임기가 아니라서 헷갈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임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감사 임기 종결일은 무조건 정기주주총회일이기 때문에 매해 정기주총일 때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Q5. 임원변경등기 2주 넘기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A.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지연 기간·건수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므로 “정기주총 끝난 주에 바로 등기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게는 몇 만원, 보통은 수십만원이 발생합니다. 수백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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