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 관계였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폰으로라도 찍겠다며 막무가내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 당시 술에 취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던 의뢰인은 ‘어차피 내 휴대폰이니 바로 삭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의뢰인 몰래 자신 휴대폰으로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두사람은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이별하게 되었고, 수 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의뢰인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급히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2심 재판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30829
심앤이의 역할
- 1심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혀 피고인에게 카메라이용촬영 및 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였고,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3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하여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이 촬영물을 압수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강간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기 때문에 촬영물 유포 협박에 의한 강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상고심(3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하급심(2심) 판결이 법리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판이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된 기록과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상고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촬영물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의뢰인 관련 촬영물이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므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와 이후 확보된 증거들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재판의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 역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앤이는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전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새롭게 확인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별도로 진행 중이던 다른 카메라이용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 관련 촬영물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1차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협박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새롭게 확인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 전반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확보된 증거들 역시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반박했습니다.
2. 1심 무죄를 뒤집을 사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기 때문에 촬영물 유포 협박에 의한 강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라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항소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에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물의 존재를 언제 알렸는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등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촬영물을 휴대폰 공기계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심이 가정했던 “합의된 관계 도중 우연히 피해자가 촬영물을 발견했을 가능성” 역시 설득력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협박 없이 합의된 관계 도중 영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박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까지 반복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이유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 진술의 모순, 촬영물 보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따라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충분히 타당하며, “1심 무죄를 뒤집을 사정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대응한 결과, 3심(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시간 이어진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이미 심앤이는 의뢰인이 ① 형사 사건에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 전부와 그간의 ②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모두 가해자가 배상해내도록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마지막 소송까지도 시원한 승소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성범죄 사건은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길어지는 형사 절차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앤이는 사건의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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