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변호사 재판소원 본격 도입!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헌법전문변호사 재판소원 본격 도입!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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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변호사 재판소원 본격 도입!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소원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사건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

재판소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그 재판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다툼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어떤 경우에 재판소원이

진행될까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많이 등장하게 될까요.

몇 가지 유형이 어느 정도예상됩니다.

먼저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패소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는데,

​

앞으로는 재판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증거 채택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행정 사건입니다.

공무원 징계, 영업정지, 면허취소 같은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패소한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 관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입니다.

​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사건처럼

헌법적 쟁점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소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런 사건은 원래도 헌법적 논쟁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네 번째는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입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온라인 게시글 관련

형사 사건 등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근에는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도 재판소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입니다.

​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이나 토지 수용,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판결에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재판소원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

다만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결국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들에서

재판소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앞으로의 소송 전략

재판소원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변호사 실무에서도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고 소송 전략을 세웠다면

​

앞으로는 헌법적 쟁점까지 고려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판소원 제도는 법적 절차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논의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사건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전문변호사인 조기현이 이끄는

헌법전문로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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