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와 전략 포인트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는데요. 조정신청 시점이 ‘소 제기’로 보는 효과, 추가 인지대(소송인지 9/10) 납부, 소장 송달·30일 답변서, 쟁점정리·증거전략·재산보전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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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 불성립”이 뭘 의미하나요? (불성립·불조정·강제조정 구분)
이혼 조정이 끝났는데 합의가 안 되면, 크게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정리되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합의 실패)
당사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불조정(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법원이 “조정해도 성립 어렵다” 등 사정이 있으면 조정 없이 곧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화해권고 등) → 이의신청 시 소송 이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되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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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 (접수부터 변론까지)
조정 불성립이 뜨면, ‘새로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가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1)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조정절차가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사건번호가 소송 사건으로 바뀌고, 재판부 배당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추가 비용: “소송인지 9/10”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며, 안내상 추가로 소송인지(인지대) 9/10을 납부한다는 법원 안내가 있습니다.
(사건 유형·진행 경로에 따라 실제 납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 법원 보정명령/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소장(또는 조정신청서 기반 소장) 보정·정리 단계가 옵니다
조정신청서가 “소장 역할”을 하더라도, 소송 단계에서는 보통 재판부가
청구취지(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양육비/면접교섭)를 더 명확히,
사실관계와 증거를 더 구조화
하도록 보정이나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장 송달 → 피고 “30일 답변서”가 승부처
피고(상대방)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공시송달 예외). 기간 내 미제출 시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조정이 깨진 뒤 “그냥 재판에서 말로 하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답변서/준비서면이 재판 흐름을 결정합니다.
(5) 변론기일(재판) 진행: 쟁점정리 → 증거조사 → 판결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기일에 출석하여 주장·증거를 진술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증거조사 후 판결로 이어집니다. (양육권·면접교섭 쟁점이 있으면 가사조사 등이 붙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 불성립이면 소송을 새로 접수해야 하나요?
대개는 불성립 등 사유가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에 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왔는데 불복하면요?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Q. 소장 받았는데 조정에서 이미 말했으니 답변서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장 부본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리한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소송은 “새로 시작”이 아니라 쟁점과 증거를 재판용으로 재정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청구취지(이혼·재산·자녀)와 증거 폴더 구조만 제대로 잡아도 결과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상황을 정리하시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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