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상대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항소 기각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상대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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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상대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항소 기각 

조수영 변호사

항소 기각

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상대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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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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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류분등 상속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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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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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들은 4남매중 장녀, 차녀, 막내 아들로, 아버지가 별세한 후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을 치른후 재산을 정리하면서 아버지 명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달 전에 장남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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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놀란 의뢰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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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남은 아버님이 증여를 하신 것은 아버님을 모신 댓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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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장남은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생전에 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장남이 30년간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댓가로 증여한 것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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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해 장남이 주장하는 기여의 댓가는 인정할 수 없고,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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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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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히려 장남이 특별한 소득 없이 망인명의 집에 얹혀 살며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장남의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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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은 장남과 거주하며 장남의 폭언으로 힘들어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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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은 망인 명의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서도 청소일 등을 하며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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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남은 수시로 망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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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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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승소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마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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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상대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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