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끼리 알아서 할 문제로 남겨둡니다.
즉,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이혼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분할 대상을 낱낱이 목록화하십시오
합의를 시작하기 전, 우리 부부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적극재산: 아파트(시세 기준),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및 연금.
소극재산(채무): 대출금, 카드 빚 등.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누락 주의: 상대방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 보증금 등 보이지 않는 자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합의서(공증)의 필수 포함 내용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는 문구는 분쟁을 유발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언제까지 명의를 이전할 것인지, 근저당권(대출)은 누가 승계할 것인지 명시.
현금 지급: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지연손해금(이자)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청산 조항: "이 합의 이후로는 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추후 분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공증의 중요성: 작성한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을 어길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세금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재산분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와 취득세(일부 감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하지만 명의 이전 과정에서 '위자료 조'로 넘겨주는 방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① 이혼 전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무효?
우리 대법원은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압박에 의해 억지로 쓴 각서가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효력을 다툽 수 있습니다.
② 이혼 후 2년이라는 '골든타임'
합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누락된 재산을 발견했다면 이 기한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합의이혼은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몫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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