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등기:공증이 필요한 경우vs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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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등기:공증이 필요한 경우vs필요없는 경우 

이동명 변호사

1. 법인등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이하는 “임원변경 등기”

등기임원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면 무조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변경등기 통계를 살펴보면 임원변경이 변경등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주주총회 시즌(대부분 3월)만 되면 변경등기 실무가 폭발하는데요. 재무제표 승인, 배당, 임원 임기 만료 체크 등을 해야 하는데 결국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임원변경등기입니다. “이사 임기 끝났대요.” “감사 중임해야 한대요.” “대표이사 바뀌는데요.”라는 말이 나온다면 무조건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죠.

2. 임원변경등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인 “공증”

그런데 임원변경업무를 처음하거나 생소한 분들에게는 결국 “공증”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칩니다. 임원변경 등기를 할 때는 무조건 “공증”이 필요할까요? “공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등기맨이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칙: 임원변경처럼 “등기할 결의”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으로 증명하려면, 실무상 “공증(의사록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 상법이 허용하는 방식인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서”로 대신할 경우 공증 없이 진행되는 길이 열립니다.

주의할 점 : 다만 등기소(관할/담당자) 성향에 따라 서면결의를 “보정”으로 공증된 의사록 요구하는 케이스가 아주 간혹 있어요. (각하가 아니라 보정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은 아니고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종류의 임원변경등기에서 공증이 필수이고, 어떤 경우에는 공증 없이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쪼개서 정리해보겠습니다.

3. 임원변경등기, 왜 이렇게 비중이 클까?​

회사가 1년 내내 하는 의사결정(주주총회, 이사회) 중에서, 등기까지 연결되는 안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다릅니다.

임기가 끝나면 중임(재선임) 또는 퇴임/신임 선임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등기를 늦추면 과태료 리스크가 따라옵니다(보통 2주 내 신청의무).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등기이사의 임기를 정기주총으로 맞춰둡니다. 감사의 경우는 상법상 임기가 정기주총일에 맞춰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주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변경등기 이슈가 결국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 변경입니다. 실무에서 “임원은 그냥 자동연장 아니에요?”라고 생각했다가, 과태료 통지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 신뢰도 저하는 물론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임원변경등기 종류 한 번에 정리 (이사/감사/대표이사)

임원변경은 크게 6개로 보시면 됩니다.

①선임(취임) 등기: 새 이사/감사/대표이사 선임

②중임 등기: 같은 사람이 임기 연장(재선임)

③사임 등기: 본인이 스스로 그만둠

④해임 등기: 회사가 강제로 자름

⑤대표이사 변경 등기: 대표 선임/교체/중임 (대표권 변동 포함)

⑥임기만료 퇴임 등기: 임기 끝나서 당연퇴임

여기에서 “공증”이 가장 필요한 것은 ① 선임(취임), ② 중임, ⑤ 대표이사 변경 쪽입니다. 왜냐면 해당 결의를 보통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진행하면 그 “결의”를 등기소에 증명해야 하거든요.

5.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임원변경 유형 (실무 기준)

1) 원칙 : “의사록”으로 등기할 거면 무조건 공증이 필요하다

임원변경등기에서 등기소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공증”된 의사록입니다. 해당 결의를 정당한 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임원을 선임/중임/해임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 증거를 통상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제출합니다.

임원변경 종류에 따라 정리하면,

①이사/감사 선임·중임(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경우)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실무상 핵심

②대표이사 선임(이사회 설치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경우) → 이사회 의사록 공증이 실무상 핵심

③해임 등기도 마찬가지로 “결의가 있었다”는 의사록이 첨부되면 공증 이슈가 따라옵니다(다만, 해임의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법적 부담을 느껴 의사록 공증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맨에서는 적법한 해임이라면 해임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6. 공증이 “없어도 되는” 임원변경등기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

여기서부터가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죠. 비용/시간/동선이 확 줄어드니까요.

1) 예외①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

자본금 10억 미만 등 소규모 회사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의사록 공증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것이죠. 대신 주주 전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전자등기라면 인감 대신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면 됩니다.

2) 예외② (회사 구조에 따라) 이사회 대신 주주전원동의 형태로 대체

대표이사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이사 2인 이하)에는 주주총회로 대신 결의합니다. 이 때 앞서 언급한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가 있다면 대표이사 변경등기도 의사록 및 공증이 불필요한 것이죠.

7. 의사록 공증, 방법·절차·비용 (실무 플로우)

공증은 꽤나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프로세스는 단순합니다.

1) 준비: 공증용 의사록 세트 만들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

-법인 기본서류(등기부, 법인인감증명 등)

-참석/의결권 관련 부속서류(주주명부, 위임장 등 회사 상황별)

이런 구성은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양식이 조금씩 달라서, 실무적으로는 공증을 맡길 공증사무소에 문의해서 받은 안내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맞추면 됩니다.

2) 진행: 공증사무소 방문(또는 대리 촉탁) → 인증

의사록에 찍힌 법인인감, 서명 주체, 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 첨부용 의사록 인증”으로 마무리됩니다.

3) 비용: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기준이 있다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 기준으로,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정본 발급 부수, 부속서류, 촉탁대리/출장 여부 등에 따라 체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FAQ

Q1. 임원변경등기에서 공증은 무조건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으로 등기하면 공증이 필수이고, 만약 주주 전원 동의 서면결의서 등으로 대체하면 공증 없이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Q2. 임원중임등기도 공증이 필요한가요?

A. 중임은 자동연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 중임 결의를 하고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공증 필수 여부는 앞서 말한 “의사록”으로 하는지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Q3. 공증비용은 얼마 잡아야 하나요?

A. 등기 첨부용 의사록 인증 기본 수수료는 3만 원(규칙상)입니다. 다만 정본 부수/대리/출장 등 변수로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 등기 업무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이냐, 서면결의냐”에서 시간/비용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변경등기인데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기 십상입니다. 특히 공증은 “필요한데 안 했다”가 제일 치명적이에요. 등기소 보정 한 번 뜨면 일정이 다 밀립니다.

등기맨은 임원변경 등기만 수천건을 해왔습니다. 별별 상황을 하도 많이 겪어서, 처음부터 회사 구조를 보고 ‘공증 루트’로 갈지 ‘서면결의 루트’로 갈지를 먼저 설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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