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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제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담실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을 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장남인 오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시대에도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장남인 오빠와 여동생인 의뢰인을 똑같이 사랑하고 지원해주셨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과 자주 왕래했고,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다닐 만큼 가족 사이도 돈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주변을 정리하던 중에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제게는 말도 없이 10년 전 오빠에게만 부동산을 해주셨더라고요. 항상 저와 오빠를 똑같이 대해주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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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오빠도, 엄마도 자신에게는 한 마디도 없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가족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을 숨기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 간에 사이가 돈독했던 만큼, 배신이라고 느꼈을 때의 아픔이 더 커보이셨습니다.
이미 오빠는 10년 전 부동산을 엄마한테 받고, 상속재산 등기를 다 마쳤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0년 전 오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고려해서 제 상속분을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장남에게 증여된 부동산인데, 이제와서 내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불안하다면 오늘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내 몫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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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 오빠가 어머니한테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장남이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자산을 미리 증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뢰인인 장남 오빠는 이미 1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았으므로, 명백한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POINT2. 간주상속재산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 시 간주상속재산 계산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장남인 오빠가 증여받은 부동산도 간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이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간주상속재산=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오빠가 생전에 받은 부동산'으로 계산하여 전체 재산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장남 오빠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해야 합니다.
POINT3.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오빠가 이미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가 너무 커서 의뢰인이 받을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빠가 이미 10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커서 이미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은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은 의뢰인에게 가야 공평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및 결과
저희는 의뢰인의 공평한 상속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장남 오빠에 대한 특별수익을 먼저 입증한 후, 이에 대한 간주상속재산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은 초과 특별수익자로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을 법정에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의뢰인과 오빠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의뢰인이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Q1. 장남 오빠가 이미 등기를 다 마쳤는데도 내 몫을 찾을 수 있을까?
A. 가능합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 명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오빠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어도 그 가액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Q2. 10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형제자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0년 전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유류분 시효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10년 전 장남 증여 사례를 통해 시간이 지났어도 내 몫을 찾은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10년 전 부동산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고, 등기가 끝났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능합니다.
장남 증여, 오빠 증여된 부동산에도 나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부티크 로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 법률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닌 담당 변호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표 변호사 1인이 디테일하게 사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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