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고무줄 같은 처벌기준
스토킹범죄 고무줄 같은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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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고무줄 같은 처벌기준 

강대현 변호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무 현장에서는 처벌의 강도와 구속 여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범위가 사안마다 크게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같은 ‘반복적 연락’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구속수사로 이어진다. 접근 시도의 횟수, 기간, 수단,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여부, 과거 교제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평가의 비중 또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식칼을 들고 기다렸다가도 스토킹 무혐의가 나온 것이 있었던 반면, 단순히 몇 번의 문자메세지로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안들도 있었다.

특히 교제 관계가 있었던 사안에서 판단의 편차가 두드러진다. 이별 과정에서의 연락이나 방문이 감정적 정리의 시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의 접촉은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반복성과 지속성의 기준이 사건별로 달리 해석되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잠정조치와 구속 여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동일한 연락 횟수임에도 한 사건에서는 서면경고에 그치고, 다른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청구까지 이어진다.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라는 추상적 기준이 중심이 되다 보니, 판단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개별 사정에 대한 탄력적 고려는 필요하다. 스토킹범죄는 관계의 맥락과 심리적 압박의 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피해자 역시 처벌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일률적 처벌 강화가 아니라, 반복성·지속성·위험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축적과 공개이다. 유사사안에 대한 판례 경향이 축적되고, 양형 요소가 명확히 제시될수록 ‘고무줄’이라는 인식은 점차 완화될 것이다. 엄정함과 예측 가능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확보되어야 할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스토킹범죄로 고소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엇보다 먼저 감정적 대응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함이나 분노로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사실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수사 개시 이후의 연락은 보복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접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해야 한다. 연락 횟수, 방문 여부,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범죄는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핵심 요소이므로, 어느 시점부터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스토킹범죄 대응의 핵심은 사실관계의 구조화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응이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복성, 지속성, 공포심 유발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법원이 실제로 보는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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