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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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동언 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이별(이혼)에는 엄격한 국경과 법의 잣대가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혹은 한국인이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의 시각에서 국제이혼소송의 핵심 3요소인 관할법원, 국제사법 제56조, 그리고 소장 송달의 난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관문: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할까? (국제이혼 관할법원)

국제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국제재판관할권'이라고 합니다.

🔴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과거에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가 한국에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우리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1호)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2호)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3호)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

2. 두 번째 관문: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국제사법 제56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 제56조(혼인의 해소)입니다.

이 조항은 국제이혼에서 '준거법(기준이 되는 법)'을 결정하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른 준거법 결정 순위

이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을 적용합니다.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나라의 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상거소지가 다르다면, 부부의 생활 기반이 가장 깊게 연관된

나라의 법.

  •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 조항!)

3. 세 번째 관문: 최대의 난제, '국제이혼 소장 송달'

국제이혼 소송이 일반 소송보다 2~3배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송달 때문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국경을 넘는 순간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 해외 송달의 유형과 소요 기간

  •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른 송달: 협약 가입국 간에는 중앙기관을 거쳐 공식적으로 송달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보통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 영사 송달: 상대방 국가의 한국 영사관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 공시송달 (최후의 수단): 상대방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해외 소재불명 보고서' 등의 소명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4. 국제이혼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① 재산분할

해외 부동산, 해외 계좌, 해외 법인 지분 등이 포함될 경우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② 양육권·양육비

한쪽 부모가 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녀의 거주지와 양육환경 안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③ 판결의 승인·집행

한국에서 받은 판결이 외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승인 요건이 다릅니다.

5. 왜 '국제이혼 전문 법무법인'이어야 하는가?

국제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변수를 통제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범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어떻게 파악하고 집행할 것인가?

  • 아이의 탈취 문제: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자국으로 데려갔을 때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판결의 효력: 한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상대방 국가에서도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가?

단순한 국내 이혼과 동일한 접근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송달 지연이나 관할 오류로 인해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이혼이라면,

처음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과 적용법을 먼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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