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도 다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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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도 다툴 수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대여금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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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피고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했으나 1심·항소심 모두 패소하고 끝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는 금전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증서에는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가 실질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본 사건에서 변호사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경위, 당사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공정증서가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반영한 처분문서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명확히 주장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사후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단계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유지하며,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방어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상고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의 효력과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상고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모든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금전거래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모든 분쟁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공정증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뒤늦게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거나

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자체를 부인하면서 다툼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안 역시 원고와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가 해당 공정증서는 실질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며 항소와 상고까지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의 관여 아래 작성되는 처분문서로서,

일반 사문서에 비해 훨씬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특히 채무 인정, 대여금, 변제 약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그 형식과 작성 경위가 적법하다면

문서의 진정성립과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짜고 외형상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공정증서 작성 당시 양 당사자 모두 실제로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② 그와 같은 합의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단순한 사후적 부인이나 일방의 주장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와 같이 강한 증명력을 갖는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모든 분쟁이 끝날까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거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법원은 공정증서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정증서를 다투려는 입장에서는 단순 부인이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허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작성 당시의 의사와 거래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은 법정에서 다시 한 번 검증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정증서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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