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 카카오톡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욕의 수위’가 아니라, 공연성, 즉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 모욕죄의 핵심은 ‘공연성’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거친 표현이라도,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1 메시지
제3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
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그런데 왜 카톡 모욕 고소가 많을까?
실무상 고소가 많이 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해 욕한 경우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특정인을 험담한 경우
상대방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큰 상황
조심할 부분은 직접 욕설의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으로, A가 B를 욕하는 내용을 C에게 보낸 경우, C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C가 A에게 가서, "B가 너를 욕하더라"고 하면, 이를 근거로 A가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단톡방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체 채팅방은 참여자 수와 관계없이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로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톡방 욕설 사건은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한 경우, 실제로 누가 들었는지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까?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인격 비하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처벌된 표현을 보면,
“미친 ○○”
“병○ 같은 놈”
“꺼져 ○○새끼”
처럼 흔히 쓰이는 욕설도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리스크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처벌 전과가 남습니다.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쟁점은 “욕을 했느냐”가 아니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화 방식, 채팅 구조, 전달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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