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후기,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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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후기,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고재영 변호사


Q. 식당·병원·학원 등에 나쁜 후기를 남기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실제 상담에서 “솔직하게 썼을 뿐인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불만 후기 자체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리뷰 사건에서는 대부분 ‘위계’, 즉 속임수나 허위 사실을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영업에 불리한 평가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상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하지 않았는데 방문한 것처럼 작성한 리뷰

  • 존재하지 않는 사고·피해를 만들어낸 후기

  • “식중독에 걸렸다”, “불법 영업한다” 등 범죄 수준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한 경우

  • 다수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낮은 별점을 남긴 경우

이처럼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드러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과장된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제 기준에는 최악이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응대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주관적 평가의 영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과장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유통한 재료를 쓴다”, “보험사기 병원이다”처럼 구체적 범죄 사실을 단정하는 표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왜 위험한가

업무방해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리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 핵심 판단 기준

결국 문제는 “부정적이냐”가 아니라 허위 사실인지, 속임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후기 작성 전에는

  • 실제 경험에 근거한 내용인지

  • 범죄 사실을 단정하고 있지 않은지

  • 표현이 객관적 사실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시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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