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장휘일입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독 하나의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사건명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였던 만큼,
많은 가맹점주 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차액가맹금이면
무조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액가맹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차액가맹금 구조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법적 주장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느 지점을 위법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어떤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피자헛 판결이 던진 질문의 핵심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살핀 질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가?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이라는 결과보다
그 이익이 형성되는 과정과 전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가맹본부가 물류 구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는지
가맹점주가 해당 구조에서 벗어날 선택권이 있었는지
정상적인 도매가격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했는지
그 차액을 가맹본부가 취득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나 합의가 있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즉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자헛 판결이
“차액가맹금은 모두 위법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구조에서는 가질 근거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
문제는 모든 차액가맹금 사건이
피자헛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다뤄진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직접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3의 공급업체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했고,
그 공급업체가 가맹본부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맹본부가 직접 돈을 받은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의 이동 경로’보다
‘거래가 설계된 전제’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제3자 리베이트 구조
재판부가 주목한 핵심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공급업체는
가맹본부가 사실상 지정한 거래처였고,
가맹점주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급 가격은
일반적인 제3자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그 차액 상당은
사전에 협의된 비율에 따라
리베이트 형태로 가맹본부에 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위법성은
리베이트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신뢰’였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설명과 약속이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고,
식자재를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반드시 계약서 문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없음’으로 기재했다거나,
“본사는 식자재로 돈을 벌지 않는다”,
“유통 마진은 없다”는 설명을 반복했다면,
그 자체로 가맹점주에게는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뢰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전혀 다른 구조가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정상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귀속받았다면
이는 신뢰를 전제로 한 거래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았습니다.
왜 부당이득이 아니라 손해배상이었을까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받을 근거 없는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위·과장된 전제를 바탕으로
거래 구조에 종속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지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법한 거래 구조의 내용,
가격 차이와 리베이트 비율,
거래 기간과 전체 규모를 종합해
전체 물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남긴 기준
이제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차액가맹금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3자 리베이트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맹 유인을 위해 제공한 설명과 신뢰,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
실제 운영된 거래 구조가 어긋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구조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돈을 받은 주체보다
구조가 만들어진 전제를 보고 있습니다.
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분쟁은
이제 단순한 금액 다툼을 넘어
‘신뢰와 구조’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처음부터 어떤 전제에서
이 거래가 설계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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