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상가 인테리어를 위해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기일, 자재 사양, 공사 금액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금액 일부를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납기일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두 차례 기회 이후에도 공사를 마치지 않았고, 결국 연락을 끊은 채 공사를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공사비 외에도 매달 상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고, 다른 업체를 통해 재공사를 진행하며 추가 비용까지 지출해야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손해만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도급계약의 핵심은 공사의 완성입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로, 영업 기회 상실과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계약 불이행 입증
두 차례 조정 이후에도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점 강조
계약서에 납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
연락 회피나 공사 중단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
2. 손해액 구체적 산정
공사 불이행으로 인해 매월 발생한 월세 손해액 계산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산정
그 손해가 계약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입증
3. 실비 지출 증거 확보
재공사 비용과 관련된 실비 지출 증거 확보
다른 업체를 통해 재공사를 진행하며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증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명확히 구분해 입증
■ 사건 결과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 회피와 공사 중단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의 본질적 의무는 공사의 완성이라고 보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비를 회수하고, 월세 및 관리비 손해를 배상받았으며, 재공사 비용 보상과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지연을 넘어 명백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동종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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