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 폭행죄와 상해죄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 폭행죄와 상해죄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 폭행죄와 상해죄 

이희범 변호사

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유형력의 행사)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흔히 때려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되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로 옆에서 위협적으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져 상대방에게 공포와 압박을 주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죄란 무엇인가

상해죄는 단순히 ‘맞았다’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몸에 기능적·의학적 변화가 발생해야 상해로 보며, 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에서 중요해지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무조건 상해죄는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상해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아래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① 상처·증상의 객관성(검사 소견, 외관상 상처, 촬영 자료 등), ② 발급 시점(사건 직후인지, 며칠 지난 뒤인지), ③ 실제 치료 여부(치료를 거의 안 받았는지, 물리치료·약 처방 등 지속됐는지), ④ 주관적 통증 호소에만 의존한 진단인지 등 실무상 “주관적 통증” 위주로 기재된 진단서, 사건과 시간 간격이 큰 진단서, 치료가 거의 없는 케이스는 상해 인정이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리하면,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 행사” 자체에 초점이 있고, 상해는 그 결과로 건강 상태의 변화(생리적 기능 장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경계가 애매한 사건이 많습니다. 멍·찰과상처럼 가벼운 외상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진단서가 있어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폭행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수사·재판에서는 ①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행위 태양), ②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의학적 결과, 치료 유무 등이 두 축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치상죄, 상해죄와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 폭행이나 상해죄처럼 자주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자주 섞이는 개념이 폭행치상입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고의”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정리하면,

폭행죄: 때림·밀침 등 유형력 행사(결과 없어도 가능)

상해죄: 건강 침해(기능 장애) 결과 발생

폭행치상죄: 폭행이 원인이 되어 상해 결과가 발생(구성 방식이 특수)

따라서 초기 진술 방향이나 증거 정리 등 초기 대응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압니다.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무 대응 포인트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상대방 치료 내용·진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발급 시점, 치료 지속 여부).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진술 등으로 행위 태양(강도·횟수·선제 여부)를 고정해야 합니다. 폭행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합의/처벌불원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로 간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집니다(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인 경우

사건 직후 112 신고 기록과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는 가급적 가능한 빨리, 그리고 실제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진단서 발급보다 증거의 일관성(사건 직후 촬영, 진료기록, 통원기록)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폭행죄와 상해죄,

두 범죄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초기 진술과 전략이 어긋나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에 정리해야 할 포인트가 많고,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