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알바천국/벼룩시장/사람인] 이력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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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금융/보험

[알바몬/알바천국/벼룩시장/사람인] 이력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재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세무회계사무소’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세무업무 보조 채용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만에 채용 연락인지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실제로 작성 후 모두싸인으로 전달했고, 신분증과 증명사진 제출까지 요구받아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세무회계사무소 사이에서 서류 봉투를 전달하는 단순 전달 업무였고, 전달 대상·장소·시간은 모두 구체적으로 지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받은 봉투는 이중 밀봉되어 있었고 내부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나 피해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옮기게 된 것은 수천만 원 대의 현금 다발(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사례’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해, 초기부터 형사처벌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대신, 왜 몰랐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원 노출 상태로 공개된 장소를 이동한 점, 수거책들이 통상 사용하는 은폐·도주 수법이 전혀 없었던 점, 수령 금액이 실비 수준에 불과했던 점 등 십수가지의 근거를 들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업무 후 스스로 의심을 느끼고 경찰에 먼저 신고한 정황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해결 소감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판결과 언론 보도를 보면, “한 번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안전한 변명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 합의부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고(구공판), 결심 이후 듣게 될 검사의 구형은 상상은 초월합니다.


실제로는 가담 경위와 인식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초범·단순 행위라도 실형(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결과만 보면 단순 전달이지만, 기록을 들여다보면 범죄에 이용당한 사람과 가담한 사람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분명히 구분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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