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 "합의해도 처벌"…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
스토킹 처벌법 개정, "합의해도 처벌"…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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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개정, "합의해도 처벌"…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 

정준현 변호사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면서, 과거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치부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대응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몇 번 한 건데 정말 구속되나요?”,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린 것도 스토킹인가요?”라는 문의가 변호사 사무실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혐의를 입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지속성'과 '반복성'이 유죄를 가른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 물리적 접근: 집,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의 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통신 매체 이용: 전화, 문자, SNS,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

  • 물건 배송: 문 앞에 물건을 두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

  • 온라인 스토킹: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사칭하여 괴롭히는 행위.

중요한 점은 "사랑해서 그랬다"는 주관적 동기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합의해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위력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강력한 처벌 의지: 과거에는 합의만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이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을 내립니다.

  • 양형 자료로서의 합의: 물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이지만, 예전처럼 '합의=무죄'라는 공식은 깨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판결 전이라도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구속으로 가는 지름길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경고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 사항: 만약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이는 단순 스토킹 혐의를 넘어 법원의 명령을 어긴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즉시 유치장 유치 또는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방향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냉정한 법리적 대응이 삶을 결정합니다.

  • 연락의 즉각 중단: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행위는 본인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자폭 행위와 같습니다. 모든 소명은 변호인을 통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소명: 업무상 연락이나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고의성 및 반복성 부인: 단순한 1~2회의 연락이었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논변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건이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던 사이인데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현재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수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체계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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