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사건의 목격자인 의뢰인의 직장 동료 A씨는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가해자는 당황한 듯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파일로 휴대폰을 급히 가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즉시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내 방재실에 문의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저장까지 되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탓에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신고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질까 우려되어 즉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의뢰인은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고, 결국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6865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① 가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촬영 버튼을 고의로 누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②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여,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촬영 버튼을 고의로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해자는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의 특성상 주머니 속에서 손이나 물건에 의해 휴대폰의 측면 버튼이 눌릴 경우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카메라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폰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자기 카메라 모드로 전환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오작동 시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제출한 오작동 시연 영상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촬영 대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화면이 어둡게 흔들리는 모습과, 사용자가 카메라가 작동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촬영이 바로 종료되는 장면만 확인되는 휴대폰이 실수로 잠깐 켜졌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 반면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카메라가 켜진 화면을 확인하고도 즉시 촬영을 종료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휴대폰 화면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확인하는 등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을 지속한 정황이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제출한 오작동 시연 영상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가 촬영 상태를 인식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휴대폰 오작동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카메라 작동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한 이후에도 왜 즉시 촬영을 종료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 방향으로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한 행동 역시 단순한 오작동 상황에서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불법촬영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뒤돌아서 있거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가 범행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피해자의 사후 인지 및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의 목격자는 수사 초기 진술부터 재판 법정 증언까지,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방향, 피해자 쪽을 향해 이동하던 동선, 그리고 목격자와 눈이 마주치자 놀라며 휴대폰을 파일로 가린 장면 등 가해자의 의도적인 촬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으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범행에 사용된 가해자의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로 핸드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뒤 의도적으로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채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자칫하면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고의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에 나타난 가해자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휴대폰 오작동’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온전히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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