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법률사무소 예우는 3,500만원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입장에서 상간소송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통해 저희 의뢰인은 청구한 3,000만원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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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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