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불법 전대,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임차인의 불법 전대,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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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불법 전대,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이희범 변호사

무단 전대,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본질이 ‘신뢰’에 기초한 계속적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신적 행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무단 전대라도 모든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차인의 전대가 임대인의 이익이나 신뢰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계약 해지까지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단기간 비워두는 동안 가족이나 친척에게 점유를 맡긴 경우처럼 임대인에게 배신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효로 단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에 불과합니다.

명도소송, 누구를 상대로?

임대인이 무단 전대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 김 모 씨지만, 현재 점유자는 전차인 제3자입니다. 만약 피고 특정이 잘못되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현 점유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처분 절차의 필요성

명도소송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현 상태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에서 실질적인 승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불법전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단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에,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 해지와 명도소송은 절차적 요건이 까다롭고, 피고 특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실무적 난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 가처분, 명도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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