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혼인빙자사기, 사랑을 가장한 범죄의 처벌과 배상
[형사] 혼인빙자사기, 사랑을 가장한 범죄의 처벌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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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혼인빙자사기, 사랑을 가장한 범죄의 처벌과 배상 

민경남 변호사

1. 사랑을 담보로 한 잔인한 거짓말, 혼인빙자사기의 실체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빙자사기라는 죄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기망)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사랑했던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음부터 당신의 사랑이 아닌 지갑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연인 간의 채무 불이행과 계획적인 혼인 빙자 사기를 구분 짓는 핵심은 변제 능력과 의사, 그리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의 유무입니다. 이를 입증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고 잃어버린 돈과 시간을 되찾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2. [Case 1] "신혼집 마련하자" 전세 보증금 명목의 편취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신혼집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려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합치면 더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라며 목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사랑하는 사람과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선뜻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건네진 순간부터 가해자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미룬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유발하여 파혼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확인해보면 계약한 집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보낸 돈은 가해자의 도박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된 후입니다. 이는 명백히 용도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3. [Case 2] "갑자기 빚이 생겼어" 동정심 유발형 사기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사이가 되면, 상대방의 불행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던 연인이 갑자기 "사업 자금이 막혀 부도 위기다",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 신변이 위험하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급하다"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피해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는 것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가해자에게 송금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보낸 뒤 사용처를 확인해보면, 빚을 갚기는커녕 명품을 사거나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즐기는 데 사용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변제 자력)이 없었으면서도 갚겠다고 속였거나, 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4. [Case 3] "사실은 유부남" 신분을 속인 이중생활

법적으로 이미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집을 공개하지 않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을 계속 미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결혼 준비를 하는 척하며 예식장 투어를 하거나 웨딩 촬영까지 감행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잠적하거나 기혼 사실이 발각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정략결혼이라 쇼윈도 부부일 뿐이다"라고 변명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민사상 거액의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5. [Case 4] "능력 있는 사업가야" 재력과 직업 사칭

자신을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혹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신뢰를 쌓는 유형입니다. 고급 외제 차를 렌트해 타고 다니거나 위조된 명함,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배경을 완전히 믿게 되면, "내 자산이 잠시 묶여 있는데 급히 융통할 현금이 필요하다", "지금 투자하면 결혼해서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며 거액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업과 재력을 믿고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건네지만, 실상은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제 직업과 재산 상태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유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6. [Case 5] 얼굴 없는 연인, 로맨스 스캠

최근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신종 비대면 혼인빙자사기입니다. 자신을 해외 파병 미군, 유학생, 혹은 해외 거주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매일같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친밀감을 쌓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당신에게 보내겠다"라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짐을 보냈는데 세관 통관비가 필요하다",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어 항공료를 보낼 수 없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지만, 돈을 받는 즉시 계정은 삭제되고 연락은 두절됩니다. 이 경우 해외 계좌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빼앗긴 마음과 돈,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변호사의 조력

혼인빙자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수사 기관에서 "정말 사랑했고 결혼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다", "돈은 빌린 것이고 갚을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수사관 역시 연인 간의 돈거래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두 사람의 대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가해자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기망)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은 물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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