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 전 배우자가 관리하게 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을 전담하던 부모가 사망하면, 남겨진 자녀의 상속 문제는 감정과 법리가 충돌하는 지점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연락이 끊겼던 전 배우자가 다시 등장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의 사망과 자녀 상속이란]
이혼 이후라도 친생자 관계는 유지되므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은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뉘는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은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게 되며,
통상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그 지위에 서게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의 대처]
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전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친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재산 관리 권한은 전 배우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다면 생전에 친권 변경, 후견인 지정, 재산 관리에 관한 별도 조치를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사망 이후에는 기존 친권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학대, 방임, 부적절한 재산 관리 우려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친권 제한이나 후견인 선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속과 친권, 후견 제도는 각각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편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고,
분쟁 발생 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전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권한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전 준비와 정확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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