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쌍방 상해진단서 2주 제출, 중학생 경찰신고 당했다면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상대방도 같이 때렸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먼저 2주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쌍방폭행인데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10년 차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을지 몰라도, 몸싸움으로 번지고 경찰 신고까지 접수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 싸움'이 아닌 '법적 분쟁'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2주 상해진단서를 먼저 제출하며 '피해자'임을 강조할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쌍방폭행의 법리적 구성'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상해진단서가 갖는 의미와 중학생 자녀를 위한 경찰 조사 대응법을 10년 차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드립니다.
🔍 쌍방폭행 및 상해진단서 실무 Q&A
Q1.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냈는데, 우리 아이도 내야 하나요?
A.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상대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우리 아이를 '일방적 가해자'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 진단은 비교적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으로도 가능하니, 아이의 몸에 아주 작은 멍이나 긁힌 자국이라도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Q2.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A.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쌍방폭행은 '둘 다 잘못이 없으니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둘 다 폭행죄의 피의자'라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폭행의 정도가 더 심했다면 우리 아이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가 됩니다.
Q3. 중학생인데 전과가 남을까요?
A.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순 폭행 사안은 대부분 소년부 송치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가 적용되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차
'폭행'과 '상해'의 한 끗 차이: 왜 2주 진단서가 무서운가?
경찰 조사 단계: 쌍방폭행을 입증하는 세 가지 방법
[성공 사례]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한 중학생, '불처분'으로 종결
김윤서 변호사의 대응 전략: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동시에 잡는 법
1. '폭행'과 '상해'의 한 끗 차이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합의만 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가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판사님의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주 진단서는 실무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묶어 합의로 종결할지, '상해'로 끌려갈지가 결정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 쌍방폭행을 입증하는 세 가지 방법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저도 맞았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맞대응 진단서 제출: 우리 아이 역시 신체적 고통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 수사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 복도 CCTV나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는지, 우리 아이의 행동이 '정당방위' 혹은 '동시 범행'이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아이들은 겁을 먹으면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나 말을 바꾸기 쉽습니다.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쳐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3. [실제 성공 사례] 쌍방폭행 중학생 대응기
[사건경위] 중학교 2학년 M군은 교실에서 친구와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때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2주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신고했고, M군은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강경하게 형사 처벌과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 저는 즉시 M군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게 했으며, 당시 싸움을 목격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함께 선제 공격을 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상대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중재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사안을 쌍방폭행으로 판단했고, 두 학생 모두 초범이며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낮은 수위의 조치인 [1호 서면사과]로 마무리되어 생기부 타격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4. 김윤서 변호사의 대응 전략: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동시에 잡는 법
중학생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동일한 진술 유지: 경찰에서 한 말과 학폭위에서 한 말이 다르면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모든 서면을 검토하여 일관된 논리를 구축합니다.
쌍방 과실 부각: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함께 싸운 상황'임을 입증하여 학폭위 조치 호수를 낮춥니다.
소년부 송치 방어: 만약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보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활을 겁니다.
맺음말 : "상대방의 진단서가 공격이라면, 우리의 진단서는 방패입니다"
부모님,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해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 사안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폭력 가해자'로 남을지, '억울한 싸움의 당사자'로 마무리될지 결정됩니다.
10년 차 소년 전문 변호사이자 엄마의 마음으로 약속드립니다.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큰 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아이의 손을 잡고 조사를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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