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에 해당할까?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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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에 해당할까? 

장휘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장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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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독 하나의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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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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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였던 만큼,

많은 가맹점주 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

차액가맹금이면

무조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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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액가맹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같은 차액가맹금 구조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법적 주장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느 지점을 위법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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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어떤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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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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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판결이 던진 질문의 핵심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살핀 질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가?

​

​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이라는 결과보다

그 이익이 형성되는 과정과 전제를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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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가 물류 구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는지

  • 가맹점주가 해당 구조에서 벗어날 선택권이 있었는지

  • 정상적인 도매가격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했는지

  • 그 차액을 가맹본부가 취득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나 합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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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즉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

중요한 점은

피자헛 판결이

“차액가맹금은 모두 위법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구조에서는 가질 근거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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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

문제는 모든 차액가맹금 사건이

피자헛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

최근 다뤄진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직접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

대신 제3의 공급업체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했고,

그 공급업체가 가맹본부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

표면적으로 보면

가맹본부가 직접 돈을 받은 구조는 아닙니다.

​

하지만 법원은

‘돈의 이동 경로’보다

‘거래가 설계된 전제’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

법원이 문제 삼은 제3자 리베이트 구조

재판부가 주목한 핵심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공급업체는

가맹본부가 사실상 지정한 거래처였고,

가맹점주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

공급 가격은

일반적인 제3자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그 차액 상당은

사전에 협의된 비율에 따라

리베이트 형태로 가맹본부에 귀속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위법성은

리베이트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문제의 출발점은 ‘신뢰’였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설명과 약속이었습니다.

​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고,

식자재를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

이러한 설명은

반드시 계약서 문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없음’으로 기재했다거나,

“본사는 식자재로 돈을 벌지 않는다”,

“유통 마진은 없다”는 설명을 반복했다면,

그 자체로 가맹점주에게는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그 신뢰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전혀 다른 구조가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

특정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정상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귀속받았다면

이는 신뢰를 전제로 한 거래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구조입니다.

​

​

법원은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았습니다.

​

왜 부당이득이 아니라 손해배상이었을까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받을 근거 없는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대신

허위·과장된 전제를 바탕으로

거래 구조에 종속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지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위법한 거래 구조의 내용,

가격 차이와 리베이트 비율,

거래 기간과 전체 규모를 종합해

전체 물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

이 판결이 남긴 기준

이제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차액가맹금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3자 리베이트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러나

가맹 유인을 위해 제공한 설명과 신뢰,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

실제 운영된 거래 구조가 어긋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구조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돈을 받은 주체보다

구조가 만들어진 전제를 보고 있습니다.

​

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분쟁은

이제 단순한 금액 다툼을 넘어

‘신뢰와 구조’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이제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처음부터 어떤 전제에서

이 거래가 설계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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