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실제로는
“장난이었다”, “분위기가 그랬다”, “상대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술자리·회식·친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볍게 생각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의도나 관계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많은 분들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성적 의도 유무보다 접촉의 성격과 상황을 먼저 봅니다.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었다면,
명확한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판단 기준은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평가입니다.
폭행이 없어도 ‘강제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때리거나 위협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즉 상황적·심리적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술자리, 상하관계, 다수의 시선이 있는 자리 등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분·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는 사이였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도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관계의 이름보다 해당 순간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친밀했거나 스킨십이 있었더라도,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참고 요소일 뿐, 면책 사유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충격·당황·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거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고려됩니다.
사후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응의 지연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강제추행 여부는 가볍게 여긴 접촉인지 아닌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물리력 외에 상황적·심리적 강제성이 있었는지
관계·장소·당시 분위기 등 전체 정황
이 기준 때문에, 본인의 인식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핵심 Q&A
Q.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접촉의 성격과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 상대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황 전체를 놓고 의사에 반했는지가 판단됩니다.
Q.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술자리는 오히려 거부가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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