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보증금] 이사 후 보증금 일부 못 받았다면?
[민사ㆍ보증금] 이사 후 보증금 일부 못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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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보증금] 이사 후 보증금 일부 못 받았다면?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단순히 “조만간 갚겠다”는 구두 약속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용증·공증, 은행 대출 상환,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 전략까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임차인은 전세 이사를 마쳤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한두 달 안에 꼭 갚겠다”며 차용증과 공증 작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미 이사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은행 대출 상환도 급한 상황이라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공증의 효력, 은행 대출 상환 유예 가능성, 임차권등기·가압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공증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 네. 다만 단순 차용증 공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만기에도 돈을 못 돌려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이 가능합니다.

  • 실무 팁: 금액(2천만 원), 변제기, 약정이자(예: 연 5%), 연체 시 지연손해금(예: 연 12%)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세요.

  • 이렇게 하면 이자 + 지연손해금까지 법적으로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Q2. 은행 대출 상환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반환 지연 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유예·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해 보세요.

은행은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을 쉽게 해주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임을 소명하면 일부 유예·분할 상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이사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더 이상 쓸모가 없나요?

✔️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한 이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집주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후에도 안전장치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Q4. 소송·가압류는 언제 고려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차용증·공정증서 작성에 협조한다면 우선 이를 확보하세요.

그러나 지연·거부·회피 정황이 보인다면 곧바로 가압류(부동산·예금·채권)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해두면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후 본안 소송(보증금 반환청구)을 통해 판결을 얻고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증금 문제라도 집행 가능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검토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드리고,

✔️ 임차권등기·가압류 병행 전략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 은행 대응 경험을 토대로 상환 유예 협상까지 지원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며,

의뢰인님의 상황에 가장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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