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 후 가산세? 본세 확정 전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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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 후 가산세? 본세 확정 전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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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상속세 고지 후 가산세? 본세 확정 전 부과는 위법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중요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 상속세 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상속세 본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도중 발송되는 상속세 납세고지서
단순한 ‘납부 최고’인지,
아니면 과세처분(부과처분)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또한 본세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세를 먼저 부과할 수 있는지 역시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상속세 납세고지의 처분성 판단 기준
✔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구별
✔ 본세 확정 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을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파기환송)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사건요약

-망인 사망 후 원고들(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

-다만 신고한 세액 중 일부만 납부

-과세관청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1.미납 상속세 본세

2.납부불성실가산세
를 합산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였습니다

-원고들(상속인들)은 해당 고지에 대해 불복

-이후 세무조사가 종결되었고,

조사 결과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조사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이 동일

추가 납부할 세액 없음이라는 통지를 받음


👉 쟁점 요약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상속세 납세고지가 단순한 납부 최고인지, 아니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인지

2️⃣ 상속세 본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를 전제로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고지는
단순히 미납된 세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속세 본세를 확정하는 처분은 아니다라고 보아
👉 본세 부분은 각하

다만
가산세 부분은 처분성을 인정하고
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판단 요지

본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고지는

-과세관청이 발송 주체이고

-정식 납세고지서 형식을 갖추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신고된 상속세를 토대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려는
부과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만 부과 가능
한데,

만약
본세에 관하여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 가산세 역시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정리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결은
상속세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가산세 부과의 전제 요건
명확히 정리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중 이루어진 고지나
“임시적·중간적 고지”라는 이유로
불복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지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이미 불복 가능한 과세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본세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는
✔ 세무조사
✔ 과세처분 불복
✔ 가산세 다툼
이 서로 맞물려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속세 고지를 받으신 경우
✔ 세무조사 중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상속세 처분에 불복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행정소송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네이버·로톡·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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