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경찰신고 쌍방폭행, 피해학생이 상해진단서 제출했다면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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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경찰신고 쌍방폭행, 피해학생이 상해진단서 제출했다면 대응법 

김윤서 변호사

학폭경찰신고 쌍방폭행, 피해학생이 상해진단서 제출했다면 대응법

"변호사님, 우리 아이도 맞아서 같이 싸운 건데 상대방만 상해진단서를 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고 가고, 학교에서도 징계 수위가 높아질까 걱정됩니다. 쌍방폭행인데 진단서 하나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국 18번째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대부분 '쌍방폭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해진단서(2주 이상)를 먼저 제출하는 쪽이 '피해자'의 지위를 선점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접수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사안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9년 차 소년 전문 변호사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상대의 진단서 공격에 대응하여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소년재판과 학폭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쌍방폭행 및 상해진단서 관련 실무 Q&A

Q1.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가해자가 되나요?

A. 법적으로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심한 쪽이 피해자가 되고, 부상을 입힌 쪽이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죄(합의 시 처벌 안 함)'가 적용되지 않는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매우 정교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Q2.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도 진단서를 떼서 제출해야 할까요?

A. 네, 맞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몸에 아주 작은 멍이나 찰과상이라도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쌍방 상해임을 입증해야 '정당방위' 혹은 '과실 상계'를 주장하여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3. 학폭위에서 상해진단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학폭위 심의 점수 중 '피해 학생의 고통 정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이 '높음'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출석정지(6호)나 전학(8호) 등의 중징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 목차

  1. 상해진단서의 위력: 단순 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

  2. 경찰 조사와 학폭위에서 '쌍방'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3가지

  3. [실제 성공 사례] 쌍방폭행으로 상해 고소당한 중학생, 불처분 이끌어낸 과정

  4. 김윤서 변호사의 특화 전략: 억울한 가해자 낙인을 지우는 법


1. 상해진단서의 위력: 단순 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

단순 폭행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는 다릅니다.

  • 상해죄의 무게: 상해진단서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행위'로 봅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소년재판에서도 판사님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원인이 됩니다.

  • 학폭위 평가: 진단서에 적힌 주수(예: 전치 3주)는 학폭위 위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가 됩니다.


2. 경찰 조사와 학폭위에서 '쌍방'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3가지

상대방이 피해를 부풀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아이의 상처 기록(맞진단): 상대의 공격으로 발생한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즉시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여 쌍방 상해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주변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아이가 방어 차원에서 휘두른 것인지 등 사건의 발단을 증언해 줄 친구들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3. CCTV 및 대화 내역: 평소 관계나 사건 당시의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 아이의 행위가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제 성공 사례] 쌍방폭행 상해 사건 대응기

[사건경위] 중학교 3학년 G군은 평소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쌍방폭행이었으나 상대방 학생 측이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먼저 제출하며 G군을 '일방적 폭행 가해자'로 고소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전학 조치가 거론되는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 저는 G군의 몸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을 근거로 뒤늦게나마 진단서를 확보하여 쌍방 상해로 사건의 성격을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있었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과 언어폭력 내역을 수집하여 G군의 행위가 '방어적 성격'이 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수사 단계에서 G군의 억울함이 인정되어 [조건부 기소유예]로 소년재판행을 막았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쌍방 과실이 인정되어 전학이 아닌 교내 봉사 및 특별 교육(3~5호)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김윤서 변호사의 특화 전략: 억울한 가해자 낙인을 지우는 법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세워 공격해 올 때, 부모님이 당황해서 저자세로 나가기만 하면 아이는 평생 '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수사관이 가진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를 '학생 간의 우발적 충돌' 구도로 바꿉니다.

  2. 전문가 의견서 제출: 아이의 평소 성행, 가정에서의 훈육 의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정황을 담은 소년 전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전략적 합의: 상대방의 과실도 있음을 명확히 짚어주며,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합니다.


맺음말 : "진단서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입니다"

부모님,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기부 기록과 재판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18번째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약속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법의 문턱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제가 가장 단단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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