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훈육이었을 뿐입니다”,
“체벌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와 다르게
아동의 입장과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범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1. 아동학대 사건, 수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될까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부모의 양육 의도나 훈육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이 있었는지
✔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였는지
✔ 보호·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위협적 언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훈육이었다”는 주장,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아동학대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장은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훈육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행위의 정도와 상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어 논리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 행위의 강도와 방법
✔ 아동의 연령과 신체 상태
✔ 당시 상황의 긴급성
✔ 아이에게 남은 상처·정서적 반응
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
훈육이라는 명목만으로
아동학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상처가 없어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나 위협, 공포 유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성, 모욕적인 언행, 반복적인 위협,
아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동 역시
수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 교사·보육기관 신고,
CCTV, 녹취 자료가 결합될 경우
사건은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4. 조사 전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 “다들 그렇게 키운다”는 식의 설명을 하거나
✔ 행위를 축소·부인하다가 진술이 흔들릴 경우
의도와 다르게
고의적·반복적 학대로 정리될 위험이 큽니다.
아동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민감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왜 아동학대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처벌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 친권·양육권 제한
✔ 접근금지·분리조치
✔ 아동보호기관 개입
✔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 훈육 범위 내 행위로 정리될 수 있는지
✔ 단발적 사건인지 지속적 학대로 보일지
✔ 고의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지
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
✔ 사건의 구조를 법적으로 재정리하고
✔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차단하며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쟁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한 번의 대응 실수가
가정과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아동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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