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대출 안내를 계기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 진행을 위해 계좌 개설 및 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토스뱅크 계좌 개설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간편인증번호 등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입·출금 내역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즉시 이상함을 인지하고 대출 취소 의사를 밝힌 뒤,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포 법률사무소는 본 사안의 핵심을 ‘대출 과정에서의 기망’과 ‘범의(고의) 부재’로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오인하여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점
계좌 제공의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약속·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계좌 이상 거래를 인지한 즉시 거래 정지 및 자진 신고에 이른 점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며 성실히 협조한 점
또한, 유사 사안에서 대출 빙자 기망에 따른 접근매체 제공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판례와 수사 실무 기준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그 결과 검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 과정에서 기망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가깝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빙자한 계좌 제공, 인증정보 전달 사안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한 초기 대응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
대가성 및 범의 여부
자진 신고·사후 조치
유사한 상황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 직후 카카오톡 사건대응방 개설하여 전 과정을 의뢰인 님과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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