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전세금]전세 보증금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ㆍ전세금]전세 보증금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임대차

[민사ㆍ전세금]전세 보증금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 후에도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를 해야 할까?”,

“이미 설정한 전세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까?” 같은 고민을 자주 하시는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권과 가압류의 차이 그리고 보증금 회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전세계약 종료 후 6년이 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이자는 받아왔지만, 여전히 원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

존속기간은 2016년 11월 20일 ~ 2018년 11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이 필요할지,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전세권이 있는데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까요?

✔️전세권은 가압류보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미 설정된 전세권은 단순한 가압류와 달리 ‘물권’으로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지 않아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고,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전세권에 기하여 바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는 언제 필요할까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예금, 다른 부동산, 채권 등 임대인의 추가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 외에도 가압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권만으로도 충분히 권리가 보장되므로 우선 경매 절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Q4.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절차는 본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전문가 도움을 권장합니다.

경매 절차와 채권 확정 과정은 법률적 절차와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자를 지급하며 경매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가 얽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세권 실행, 가압류 여부 판단, 이자와 원금 정산은 전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안전한 보증금 회수 전략 – 전세권 실행 및 임의경매 절차 대리

✔️ 추가 채권 확보 검토 – 임대인의 다른 재산 가압류 가능성 분석

✔️ 실질적 비용 회수 – 소송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