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클럽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집행유예 이끈 사건
강제추행│클럽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집행유예 이끈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클럽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집행유예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과 춤을 추며 대화를 나누는 도중,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해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① 현장 CCTV 부재와 진술 대립: 클럽 내부는 조명이 어두워 CCTV로 추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 ② 상황상 상호 친근한 분위기: 사건 당시 서로 웃으며 대화했고, 피의자도 춤추는 과정에서 가볍게 신체가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③ 무리한 처벌 요청에 대한 대응: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다소 충동적이었고,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확보하여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임을 강조하며, 진술서, 문자내역,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신체 접촉이나 강제성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상적 음주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무분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법리적 해석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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