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두고 간 짐 그냥 빼도 될까?
임차인이 두고 간 짐 그냥 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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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두고 간 짐 그냥 빼도 될까? 

김학재 변호사

1. 임차인이 나갔는데 가전제품(냉장고, 간단한 가구들..)을 그대로 두고나갔습니다. 함부로 정리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을 경우 치우겠다고 문자는 남겼지만, 연락, 문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들을 수집(가구 사진,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 등등)하고 통보기간이 지난 다음 가구들을 정리할수있을까요?

-> 임의로 가구들을 정리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내지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도소송을 하고, 상대방을 퇴거시킨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말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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