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Avmov) 경찰 수사,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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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사이트(Avmov) 경찰 수사,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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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사이트(Avmov) 경찰 수사,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될까? 

서정식 변호사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의 집중 보도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경찰이 사이트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기록까지 파악했다는 소식에, 단순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현황 및 쟁점 분석

가. 사실관계 현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운로드 기록 확보: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단순 접속 기록이 아닌 이용자 ID, 접속 IP, 다운로드 시간, 영상물 제목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2) 댓글 기록 확보: 약 24만 8천여 건의 댓글에 대해서도 작성자 IP와 구체적인 내용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수사 범위 확대: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뿐만 아니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나. 주요 쟁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용자의 활동 유형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쟁점 1: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2) 쟁점 2: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단순 회원가입 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는가?

3) 쟁점 3: 포인트를 얻기 위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공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2. 쟁점별 법률 분석

가. 쟁점 1: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의 처벌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본 사안의 핵심은 해당 사이트에서 유통된 영상물이 단순 '음란물'인지, 아니면 '불법 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단순 음란물: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유포' 행위를 처벌하며, 단순 '소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불법 촬영물: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의미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패륜 사이트'로 지칭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의 영상물 다수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죄

성폭력처벌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한 행위는 명백히 위 조항의 '소지' 또는 '저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했으므로, 특정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언제 다운로드했는지 입증이 가능하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쟁점 2: 단순 회원가입 및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

스트리밍 시청은 다운로드와 달리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일부 존재합니다.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만, 스트리밍이 법적으로 '소지'나 '저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스트리밍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캐싱)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이를 '저장'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스트리밍 역시 실질적인 시청 행위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버에 구체적인 시청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입만 하고 활동이 없는 경우는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시청 기록이 있다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쟁점 3: 댓글 작성 및 영상 공유(업로드) 행위

이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보다 훨씬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1) 불법 촬영물 업로드(공유) 행위

다른 불법 촬영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한 행위는 '소지'를 넘어 '유포'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반포 등) 또는 제3항(영리목적 반포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댓글 작성 행위

댓글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댓글 내용이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글 ...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를 독려하거나 영상에 대한 품평을 하는 등의 댓글은 불법 촬영물 유포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불법촬영물 사이트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 의지는 매우 강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 법리적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시청'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댓글 작성, 영상 업로드 등 적극적 활동을 한 경우: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방조 등 더 무거운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언론 보도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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