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대마를 재사용해 집행유예 취소가 된 경우
집행유예 중 대마를 재사용해 집행유예 취소가 된 경우
해결사례
마약/도박

집행유예 중 대마를 재사용해 집행유예 취소가 된 경우 

김상훈 변호사

집행유예 취소 기각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는데, 대마 흡연 혐의로 다시 구속되고 집행유예 취소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가족들을 통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단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과거에 투약하던 시기 우연히 입수했던 담배 형태의 대마가 겨울옷 주머니 속 담배갑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기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며 결국 구속되고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마 흡연에 대한 ‘고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1년 전 착용했던 겨울옷을 다시 꺼내 입는 과정에서 안주머니에 있던 대마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단순 담배로 생각해 흡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대마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 과거 마약 관련 지인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했으며, 보호관찰 과정의 불시 검사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마를 흡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든 대마를 흡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그 위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유지되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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