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집을 나갔고
상대방은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주는 대신
3천만원을 받기로 했었으나 5천만원을 달라 번복했고
의뢰인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했지만
상대방이 위 5천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방향>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원하셨고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재산분할까지 한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인용할 수 밖에 없으니
나머지 재산분할 차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협상을 했고
결국 위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의뢰인님께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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