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의료법 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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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이승현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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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료기관의 원장이 환자로부터 진료 거부 및 소견서 발급 거부를 이유로 의료법 제15조 및 제21조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치료 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소견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첫째, 본 변호인은 먼저 의료법 제15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본질이 '진료 거부'가 아닌 '환자와의 신뢰 상실로 인한 진료 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진료 거부와 진료 중단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의 초진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재진 시에도 진료를 시도하였으나 환자의 반복적인 공격적 언행과 비의료적 논쟁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15조가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환자와의 신뢰 상실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법 제21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소견서와 진료기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환자가 요구한 소견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의뢰인은 환자가 요청한 진료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요구가 불명확했고, 의뢰인이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의료법 제21조 위반의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리적 분석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료 분쟁에서 환자와의 신뢰 관계 파탄이 진료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일방적인 기대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소견서 발급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의료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기록 제공 의무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령, 진료기록 발급 거부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검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단순히 환자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구조를 재설정하고 쟁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5. 맺음말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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