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면?
해결사례
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면? 

류현정 변호사

인용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혼의 과정은 크게 협의, 조정, 그리고 소송으로 나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이 선호하는 방식은 '협의이혼'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부부간의 의사 합치만 있다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하지만 이 '빠르고 간편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합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감정에 치우쳐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백지에 서로의 조건만 대충 적어 남기곤 합니다.

문제는 이혼 후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발생합니다. "나중에 해주겠다"던 집 명의 이전, "돈 생기면 주겠다"던 분할금. 만약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재산분할 합의서의 한계와, 약속을 어기는 상대방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실히 받아낼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명심하세요!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지만,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 판결문/조정조서: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압류나 등기 이전 강제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차일피일 명의 이전을 미룬다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 판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새움 사례] 이혼 2년 뒤, 내 집을 몰래 팔려던 전 남편

의뢰인 A씨는 2년 전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를 A씨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한 내용이었죠.

A씨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 그 집에 살며 대출금과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 B씨가 등기부상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매매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는 B씨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A씨는 합의서대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명의를 넘겨줄 의사가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과 승소 전략

이 사건의 합의서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작성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혼용되어 있었고, 이행 기한조차 명시되지 않은 부실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의서의 주된 본질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있다는 점을 골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B씨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격해왔습니다.

  • 불공정성: "합의 내용이 나에게만 너무 일관적으로 불리해 무효다."

  • 동시이행 주장: "A씨가 면접교섭권을 지키지 않으니 나도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

  • 추가 약정: "자녀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니 A씨 명의로는 안 된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강력한 반박으로 대응했씁니다.

  • 의사 합치의 유효성: 합의서 작성 당시 사기, 강박, 궁박 등 취소 사유가 전혀 없었으며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권리의 독립성: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하나를 안 지킨다고 해서 다른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처분 문서의 구속력: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 명의 이전'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꼬집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A씨는 무사히 등기를 가져왔고, 소송비용까지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상대방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서류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확한 서식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정확히 구분하여 액수와 대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행 기한 명시
    '언제까지'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지급할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십시오.

  • 조정 절차 권장
    협의이혼보다는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통해 조정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집행력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고 협의이혼을 마쳤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대방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합의서의 효력을 검토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통해 당신의 정당한 재산을 확보하십시오. 법무법인 새움이 소송의 시작부터 등기 완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 중이시거나,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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