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빌려준 돈 못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사기] 빌려준 돈 못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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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빌려준 돈 못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김범선 변호사

[법률가이드 - 빌려준 돈 못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대여금 미반환과 사기죄 성립 요건 정리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까지 끊겼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여금 미반환과 사기죄의 차이,
그리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대응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무조건 사기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대부분 민사 문제(대여금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핵심 4가지

형법 제347조(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속임수)

  •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예시

  • “곧 계약금 들어온다”고 거짓말

  • 이미 채무가 많은데 이를 숨김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차용

②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줬을 것

  • 속임수 때문에 “갚을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경우여야 합니다.

③ 재산상 이익 취득

  •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로 돈을 실제로 받았어야 합니다.

④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을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무직·파산·개인회생 상태

  •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빌리고 잠적

  • 차용 직후 연락두절, 잠수, 명의 변경

  • 빌린 돈을 처음부터 사적 소비·도박 등에 사용

  • 차용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거짓 사업 설명 존재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음’을 추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사례는 사기죄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로 사업·근로를 하며 갚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

  • 일부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를 한 경우

  • 차용 당시 재산·소득이 존재했던 경우

  • 단순히 사업 실패, 실직 등 사후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이 경우 형사 고소는 각하·무혐의가 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못받았을 때 올바른 대응 순서

  1.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증거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변제 요구)

  3. 상대방 재산 상태 파악 → 가압류 검토

  4. 사기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 병행

  5.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 결정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입증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고 수사 단계에서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특히

  • 사기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 민사로 가는 게 유리한지

  • 형사·민사 병행 전략이 필요한지

초기 상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빌려준 돈 못받았을 때 사기죄 핵심 요약

돈을 못 받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는 아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이 정답
상황에 따라 형사 + 민사 병행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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