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등│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운전, 집행유예로 선처
업무상과실치상 등│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운전, 집행유예로 선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과실치상 등│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운전, 집행유예로 선처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 불상의 뇌내출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수준이었고,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점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가족 및 대리인과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이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소명하여,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재범 위험성 부존재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의뢰인이 이후 안전 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 진지한 반성 태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반성문과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전과 없는 초범반성 태도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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