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허위 공문으로 인해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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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업법무

공공기관 직원의 허위 공문으로 인해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김남균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 A는 공공기관 B와 여러 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해당 기관 직원 C의 요청에 따라 노트북 납품과 프로그램 설치·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C가 기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정상 진행되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이미 제공한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믿었음에도, 공공기관인 B는 정식 계약·협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직원 C가 기관 명의의 문서·메일을 사용해 거래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공공기관과의 기존 정상 거래 경험이 있었으며', '상당 기간 실제 사업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C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외형상 기관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B 또한 일정 부분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개발비·납품비 등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 C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고, 공공기관 B 역시 그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납품 사실', 'C의 허위 공문 및 외관상 기관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행위', '의뢰인의 신뢰가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피고 C와 공공기관 B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직원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의 월권·허위 문서 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 '실제 사업 수행이 있었음에도 기관이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복잡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권리를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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