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님의 과소비로 인해 과다한 채무가
발생했고 혼인기간 뚜렷한
직업을 가지거나 일을 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 부친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살아오다가 이혼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변론방향>
과한 소비를 하게 된 이유가
부부 공동생활비 자녀의 의대진학을 위한 것이었기에
부모로서 책임이 동등한 점을 주장하며
자녀들이 성년이긴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해서
부양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친동생에게 대여한 금전 중 6천만원 가량이
재산분할에 인용되었고 기여도 또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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